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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2회(이진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11:02

    소리줍기 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블러그에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교포분이나 외국인분들은 체류와 관련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브랙에도 관련 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김 1연락을 주신 분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며, 이 6년 전에 소리를 주운 전 한번 적발됐지만 수 1나 0.114%로 소리 주운 전이 적발된 상담을 한 얘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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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의 메인 운전은 연습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저의 법률 사무소와 상후(뒤)을 하시고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을 보면 한번 적발보다 2번은 3회 등의 적발이 매우 많앗슴니다. 적발된 후 후회는 늦었지만 이미 적발된 형태라 후회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저도 연회 얘기라 술자리가 많이 있어요.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을 그다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녁 약속이 잡히면 가급적 전철을 더 이용하려고 노력한다.어쨌든 연 이야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피할 수 없는 법률적, 그리고 금전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명과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 sound 메인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 특히 20일 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 교통 법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비중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의 처벌과 별도로 0.03%이상의 경우 면허 정지를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처벌이 일우오 됩니다. 특히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소주 한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피하세요.​ ​ 그리고 과거 삼진 아웃으로 불렸던 기존의 면허 취소의 처벌도 이징아우토으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쟈싱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취소 2년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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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sound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에 적발되어 송치되면 일반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하게 되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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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매우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예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안은 2회 이상 이 인 아웃에 걸리는 바람에 큰 의미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기를 청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다양한 상황과 법령 적용 등을 통해 감경 사유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형세에 있어 해당 감경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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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는해당사안의경우단순히약식명령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재판으로이어질기회도있으니잘준비해서대응해주세요. 최근에 2회 소음 주운 전 위반으로 사회 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그리고 집행 유예의 처벌이 자신 온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서 잘 대응하세요. 반대로 2회 소음 주운 전이지만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있으니 잘 판단하세요.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소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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